폭행·상해로 신고를 당해 폭행 상해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나요?
싸움 한 번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처리되는 형사 사건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단순 폭행으로 시작해 상해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합의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의 차이는 초기 대응에서 납니다.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어떻게 다릅니까?
많은 분들이 “때린 건 맞는데 상처는 안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면 폭행죄, 실제로 다쳤다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면 상해죄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차이는 합의 가능 여부를 바꿉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했으니 끝”이 아니라 “합의해서 형량이 줄었다”는 방식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에 어떤 죄명이 적혀 있는지, 진단서가 첨부됐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폭행 상해 경찰조사 전 — 유형별 대응 방법

창원 지역 폭행·상해 사건에는 자주 반복되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서로 싸웠는데 상대방이 먼저 고소한 경우
맞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쌍방상해로 진행되면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증거와 진술이 핵심입니다.
밀었을 뿐인데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 결과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
정당방위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침해의 정도와 방어 행위의 비례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 증거와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 진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폭행 상해 경찰조사 진술은 이후 모든 재판 절차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유리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말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조사받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경찰 조사 대응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합의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둘째, 진술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도한 해명은 독이 됩니다.
셋째, 초범·반성·합의 노력 등 감경 사유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타이밍, 진술 방식, 감경 사유 준비 — 이 세 가지가 벌금형과 구금형을 가릅니다.
경남 형사 변호사 선택 기준과 창원 실무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