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는 이혼 또는 재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법적으로 바꿀 때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근거 법령은 민법 제781조 제6항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단순 개명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표기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이혼 후 어머니가 재혼하고 자녀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또는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후 종전의 모의 성을 계속 쓰고 싶은 경우에도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친부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권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 본인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통상 부 또는 모가 청구인이 됩니다.
자녀가 성년이면 본인 스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부와의 유대관계, 친부의 면접교섭 이행 여부, 자녀가 겪는 실제 불편 등이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냅니다.
중요한 점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건본인인 자녀의 주소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민등록상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준비하는 서류
아래 서류를 갖추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 각각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성본변경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로는 재혼 사실 증명서, 자녀가 겪은 구체적인 불편 사례를 담은 진술서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 후 보정명령이 오면 신속히 대응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부분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혼동하는 실수가 많습니다.
청구인은 청구를 제기하는 부 또는 모이고, 사건본인은 성과 본이 실제로 바뀌는 자녀 본인입니다.
청구 취지에는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본 ○씨로 변경함을 허가한다”는 형식으로 명확하게 적습니다.
청구 이유는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서술보다 자녀가 겪은 실제 불편 사례와 현재 가정환경을 구체적으로 쓰면 심문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혼 후 재산 문제가 남아 있다면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서식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 결정 후 다음 절차
법원이 허가 심판을 내리면 심판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해당 법원에서 재판서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사건본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성과 본의 변경만으로는 계부와 법적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계부와 법적 친족관계를 맺으려면 별도의 입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