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이혼 후 재산을 나누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부부가 협의로 재산을 나누지 못했다면, 법원에 분할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출 대상 법원, 준비 서류, 청구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접수 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부부가 이혼 후 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 중이라면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판결 확정 이후 별도로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제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2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제출하나
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에 따른 라·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상대방 주소지에 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 가사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법원에 병합 청구하는 것이 절차상 편리합니다.
이혼 확정 이후 별도로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현 주소지 관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준비 서류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혼 사실과 당사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의 서류가 각각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현재 주소지를 소명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별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재산은 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서를 준비합니다.
수입인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수수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도 납부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기재 사항
청구 취지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을 현금 지급 또는 현물 분할 중 어느 것으로 청구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구 원인란에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면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별지로 작성할 경우 청구서 본문과 번호를 맞춰야 합니다.
이혼 조정을 먼저 신청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방법·비용·결과 안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접수 후 다음 절차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접수 후 법원은 상대방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후 심문 기일이 지정되거나 조정 회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액수와 기여도 등을 참작해 심판합니다.
심판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 기간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더 자세한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청구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