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먼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놓치면 구제 방법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 통보 직후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취소 후 결격 기간은 최소 1년이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처분의 무게와 구제 가능성이 취소·정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이의신청 절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첫 번째 선택지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입니다.
처분 통보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주요 감경 사유로는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 경력, 경찰서장 이상 표창 수상 등이 있습니다.
창원·경남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아 생계형 이의신청이 설득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행정심판 절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기각되었다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심사해 기각·인용·일부 인용을 결정하며, 인용되면 면허정지로 감경되거나 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처벌 기준이 달라지므로, 음주 교통사고 처벌 기준 안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남 구제 신청 시 핵심 체크리스트
첫째, 주소지 또는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심판위원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생계 의존도를 소명하려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고용주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넷째, 행정심판과 소송은 법적 근거와 논리를 갖춰 서면을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기간 내에 법적 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