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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식 · 이혼 가사

친권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친권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서식은 기존 친권 일시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권자 범위, 관할 가정법원 제출 절차, 함께 준비하는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심판 이후의 다음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친권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친권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서식은 법원이 이미 내린 친권 일시정지 결정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민법 제924조는 친권 일시정지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자녀 보호가 계속 필요하면 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서식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내린 친권 일시정지 결정의 기간이 곧 끝나는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호가 더 필요하다면 이 서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민법 제924조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라 연장은 2년 범위 안에서 단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입니다.

일시정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는 연장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기간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하나

이 서식은 사건본인(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법원 수수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준비하는 서류

청구서 외에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권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 기존 친권 일시정지 심판 결정문 사본
  •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진단서, 사회복지기관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미리 확인하십시오.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청구서에는 기존 친권 일시정지 심판의 사건번호와 결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항목이 빠지면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장을 구하는 기간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2년”이라고만 쓰지 말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인이 미성년후견인이라면, 후견인 선임 심판 결정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이후 절차

가정법원은 청구를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문 기일을 지정하거나 조사관 조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연장을 결정하면 결정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됩니다.

이후 미성년후견 관련 처분도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으로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서식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파일은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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