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작성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서식은 민법 제925조에 근거하며,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 관련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법원에 그 권한의 상실을 청구할 때 사용합니다.
친권 전체를 박탈하는 친권 상실 선고보다 가벼운 조치로, 재산 관련 권한만 제한하고 양육 관련 친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심판청구서 — 이 서식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가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체결하는 계약을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상실 선고 대신 덜 침익적인 조치를 먼저 선택합니다(민법 제925조의2).
어디에 제출하나
자(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청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법률상담 또는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민법 제925조에 따라 자(子)의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입니다(민법 제767조).
미성년자인 자녀 본인은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심판청구서 — 함께 준비하는 서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전부사항)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피청구인(친권자)과 자(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도 각각 전부사항으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대리권·재산관리권 남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부동산 처분 사례라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수수료는 법원 수수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실거주지가 다르면 별도로 표기합니다.
청구 취지에는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중 어느 권한의 상실을 구하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두 권한 모두의 상실을 청구하는 경우 각각을 청구 취지에 나란히 기재합니다.
청구 원인에는 남용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법원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서식 자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 조사관이 사실 조사를 거쳐 심리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상실 선고를 내리면 필요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선임도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민법 제932조).
이후 상실 원인이 해소되면 본인,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로 회복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26조).
친권 자체의 일시 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친권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