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가사비송 양식입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필요한 동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제출처, 준비 서류, 이후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민법 제922조의2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을 규율합니다.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할 친권자가 연락 두절이거나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여권 발급이나 수술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나 일시적 협의 거절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제출하나
사건본인(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은 라·마류 가사비송에 해당하며, 단독 판사가 처리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안내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서류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링크에서 내려받습니다.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사건본인(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중대한 손해 발생 위험’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의료행위 관련이라면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재산 관련이라면 계약서나 금융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청구인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법원 수수료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수수료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차
가정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심문 기일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인 친권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습니다.
재판 결과 인용이 되면 법원이 심판을 내리며, 친권자 동의 없이 해당 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심판에 따라 의료·계약 등 원하는 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 후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관련 절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