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認知)되면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인지 전까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생활해 온 자녀는 인지 이후 성이 바뀌게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통해 자녀는 기존에 사용하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언제 필요한가
부모가 협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 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였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절차를 이용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5항은 이러한 경우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직장·사회생활에서 성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나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인은 자녀 본인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합니다.
함께 준비하는 서류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접수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심판청구서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 청구인 기준으로 1통 발급합니다.
- 기본증명서(자녀) — 인지 사실 확인에 사용됩니다.
- 인지 관련 서류 — 인지신고 접수증 또는 재판상 인지 결정문을 준비합니다.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협의 불가 사정을 소명할 때 필요합니다.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수수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전 성과 본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해 왔는지, 성 변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사망·연락 두절·협의 거부 등)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자녀 본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도 함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후 다음 절차
법원의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아, 자녀 주소지의 시(구)·읍·면 담당 기관에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종전의 성과 본으로 다시 변경·기록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정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