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담보제공명령까지 받았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미지급 양육비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가 필요한 경우
일시금지급명령은 담보제공명령의 다음 단계입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② 가정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음, ③ 명령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음.
어디에 제출하나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는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에 거주하면 부산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와 함께 준비하는 서류
신청서에는 아래 네 가지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이혼 판결문, 심판 정본, 조정조서처럼 법원이 확인한 양육비 지급 의무 문서를 말합니다.
- 신청인·피신청인·대리인과 미성년 자녀의 인적사항
- 집행권원(판결문·심판·조정조서 등)의 표시 및 내용
-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심리가 원활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에서 기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에는 담보제공명령 결정문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이 어느 사건번호로 발령한 명령인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에는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수수료)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해당 법원 수수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차
법원이 일시금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일간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미지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강제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다른 서식이 필요하시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안내 글도 참고하세요.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