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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식 · 이혼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는 재판상 이혼 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조정 서식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조정 절차에서 사용하며, 관할 법원, 준비 서류, 작성 시 자주 빠뜨리는 기재 항목, 조정 이후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제출 흐름도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는 재판상 이혼을 원할 때 가정법원에 가장 먼저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우리 법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을 이용하면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을 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는 이혼 조정 신청 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사항, 친권자 지정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심각한 부당 대우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므로, 절차 지연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디에 제출하나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는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접수합니다.

관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주소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둘째,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 법원 안에 한쪽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부가 합의로 정한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51조).

전국 가정법원 목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서류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 각자 1통씩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도 부부 각자 1통씩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부부 각자 1통씩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각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청구 취지에 위자료 금액 또는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조정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수수료표를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일 통지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

접수 후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부부의 생활 사정과 혼인 경위를 조사합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부부 쌍방이 출석해 진술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변론과 법원 판결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로 이혼하는 절차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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