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상 소유권은 자동으로 이전되지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로 남습니다.
실제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를 통해 등기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가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상속 방법에 따라 두 종류의 서식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하는 단순 상속이라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지분을 따로 나누었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어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를 제출하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 혼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함께 준비하는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를 제출할 때 아래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 신청 전 납부 필수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 초(등)본
- 토지(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할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은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부동산 가액과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수수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일반 발급본으로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음 절차
서류 일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등기 처리에는 통상 며칠이 소요됩니다.
처리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명의 이전이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완료 후 추가로 취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보정 명령 없이 한 번에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매수인의 사망) 서식 안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원본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