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친권 지정, 양육비 청구 등 가사사건을 접수할 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정리한 서식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서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으로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하면 법원 창구에서 혼선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가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접수할 때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가사소송사건에는 재판상이혼, 친생부인, 인지청구, 입양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가사비송사건에는 성년후견 개시 신청, 친권자 지정, 실종 선고 등이 포함됩니다.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때도 이 서식에서 1심 기준 금액을 확인한 뒤 가산 비율을 적용합니다.
어디에 제출하나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서울·부산·대전·대구·인천·광주에는 독립 가정법원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접수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어 창구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 함께 준비하는 서류
수수료를 확인한 뒤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는 가사사건 접수의 본체 서류입니다.
수수료(인지)는 수수료표에서 금액을 확인한 뒤 법원 수납창구 또는 전자소송에서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수수료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법원 송달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이 서식을 직접 참고하거나 법원 수납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가류·나류 사건(혼인무효, 재판상이혼 등)은 건당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다류 사건(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이혼 등)은 소송물 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항소는 1심 수수료의 1.5배, 상고는 2배를 납부해야 하며 이 점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비송사건(라류)은 건당 수수료가 가사소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 조정 신청 절차를 먼저 검토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
수수료를 납부하면 법원은 접수를 완료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이후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후 결제 영수증은 소장과 함께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