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뒤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의 상속인들은 별도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상황을 위한 서식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서식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 이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사망 전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매수인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먼저 하지 않아도 매수인 명의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매수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서식이 아닌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나
이 서식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등기 신청 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도 함께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법원 수수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준비하는 서류
신청서 외에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 매도인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기용)
- 사망한 매수인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인, 사망자 기준 발급)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등본
- 취득세 납부영수증과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만 취득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고 매매 일자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잘못 기재하면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사망한 매수인의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절차
등기소가 신청서를 검토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발급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으로 재산분할 심판청구서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파일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