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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식 ·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매수인의 사망)

소유권이전등기 서식은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기신청인으로 사용합니다. 관할 등기소 제출 절차, 함께 준비하는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등기 완료 이후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뒤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의 상속인들은 별도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상황을 위한 서식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서식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 이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사망 전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매수인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먼저 하지 않아도 매수인 명의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매수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서식이 아닌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나

이 서식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등기 신청 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도 함께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법원 수수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준비하는 서류

신청서 외에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매매계약서 원본
  • 매도인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기용)
  • 사망한 매수인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인, 사망자 기준 발급)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등본
  • 취득세 납부영수증과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만 취득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고 매매 일자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잘못 기재하면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사망한 매수인의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절차

등기소가 신청서를 검토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발급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으로 재산분할 심판청구서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파일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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