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상담010-6415-1497
상담 문의하기 ↗

법률 양식 · 이혼 가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방법과 준비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처와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과 증인 두 사람 요건,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추가되는 서류, 이혼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 기준, 확인 후 3개월 이내 이혼신고까지 안내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준비 서류와 절차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은 협의이혼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부부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출처와 준비 서류, 이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어떤 경우에 쓰나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제출합니다.

다툼이 있어 재판으로 가는 경우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제출하나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서류

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인 증인 두 사람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요건은 민법 제836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1통씩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서류가 더 늘어납니다.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으로 대신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함께 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후 숙려기간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폭력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확인받은 뒤 반드시 해야 할 일

숙려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합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증인 두 사람을 미리 정해 두지 않아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은 성년이어야 하고 서명과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차례 나가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금액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접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수수료는 사건 유형과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최신 수수료표를 확인하십시오.

절차 전반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 전반은 전송의 이혼 업무분야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최신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2026-10-12
법률 양식 내려받기 ↓상담 문의하기 ↗
전화
전명숙 대표변호사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전명숙 변호사
지금바로 전화010-6415-1497 상담 채널카카오톡 문의 법률 정보네이버 블로그 방문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상담신청